AI 핵심 요약
beta-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비화폰 전자정보 원격삭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사용자 계정 삭제만으로 증거인멸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 내란 특검은 삭제된 비화폰 정보가 내란 관련 핵심 증거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로 인해서, 단말기 내 전자 정보가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거 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며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은 12월 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회수 가능 여부를 물은 뒤, 담당자를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존될 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가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처장 측은 "경호처장으로서 부여된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해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