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해 공공데이터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했다.
- 7기 위원회는 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정안 동의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위원회는 단순 제공 여부 판단을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활용 지원까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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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나 이용 중단 등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 대신 간편한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7기 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최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 등 총 25명으로 꾸려졌으며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장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존 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경우 가능하며, 국민이나 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조정을 통해 공개가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사전 협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3년 59건까지 증가했지만, 2024년 56건, 2025년 27건으로 줄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단순한 데이터 제공 여부 판단을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 활용 지원까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의 핵심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