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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수지·발전댐 홍수예방 총동원…'물그릇' 10억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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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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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농업용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 10.4억톤을 추가 확보했다.
  • AI 예보 강화와 취약지역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후부, 12일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총동원
취약지역 철저 대비…침수 예보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 총동원해 '물그릇'을 대폭 늘린다.

또 홍수 취약지역의 위험요소를 집중관리하고 홍수 및 도시침수 예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여름철 극한호우가 매년 심해지는 상황에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 대응이다. 구체적으로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화 ▲예측 체계 강화로 선제 대응 시간 확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등 3가지 중점 분야 19개 과제를 담았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5.12 dream@newspim.com

◆ 숨은 물그릇 10.4억톤 확대…홍수조절 기능 강화

우선 정부는 숨은 물그릇을 적극 발굴해 10.4억톤 규모를 추가로 늘렸다.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 최대 10억 400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108.2억톤에서 118.6억톤으로 10.4억톤 늘었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며, 댐 건설 없이도 대규모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 사전 방류 등을 시행해 물그릇을 기존 6억 4000만톤에서 최대 10억 6000만톤(4.2억톤 증가)까지 확대한다.

2026년 여름철 홍수예방 대책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12 dream@newspim.com

◆ 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굿둑 정비…홍수조절 적극 대응

또 3개 하굿둑(금강·영산강·낙동강)과 아산만 방조제(한강 수계)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최대 1억 500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롭게 확보한다.

각 저수지·하굿둑별 여름철 강수 상황을 비롯해 영농기 물 공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통제소가 지역별 강우 예보와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상황 등을 연계 분석해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계체제 지시'를 발령하고 하굿둑 시설관리자는 밀물·썰물을 고려한 사전 방류를 통해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한다.

아울러, 농업시설 중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20곳 확대해 유역별로 댐·저수지·하굿둑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 17곳과 2곳의 하굿둑(금강·영산강), 아산만 방조제를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해 각 시설 관리자와 홍수통제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홍수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도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3억 8000만톤에서 최대 8억 5000만톤으로 4억 7000만톤 확대한다. 수력발전댐은 강우 예보 시 사전방류 등으로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물그릇 최대 4억 4000만톤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2023년 홍수로 댐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은 수문개방과 함께 필요시 비상 방류설비를 가동해 과거 최대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양수발전댐도 강우 예보 시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미리 물을 양수하고, 사전 방류도 병행하여 7개 댐에서 총 3천만 톤의 물그릇을 새롭게 확보한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홍수기 전까지 시설관리자인 수공, 농공,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물그릇 확보를 위한 유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여름철 홍수예방 대책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12 dream@newspim.com

◆ 예측체계 강화로 대응시간 확보

정부는 또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초단기 기상예보, 홍수특보지점 집중관리 등 예측체계 강화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알려 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특별시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미리 예측하고, 침수주의보(침수 가능성 사전 예측시), 침수경보(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시)를 발령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관서에서 출입통제, 차수판 설치 등의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들이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예측모형을 개선해 새로운 자료의 신속한 재학습 등으로 정확도를 제고한다. 그 뿐만 아니라, 홍수특보지점 중 수위 상승속도가 빠르고 기준 수위 도달시간이 짧은 홍수특보지점은 발령 시각과 실제 특보 도달시간 등 과거 홍수사상을 분석하여, 위험한 특보지점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충분한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마지막으로 홍수취약지구,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정비,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등 대응력 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재난문자 정비를 통해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의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의 범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임에도 그간 '안전안내문자'로 위험 상황을 알림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극한호우로 침수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5.09.07 lbs0964@newspim.com

한편, 기후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하며 합동 모의훈련, 지방정부 간담회,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 체계 점검 등으로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했다.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에도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하여 홍수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저수지·하굿둑의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 대응 강화는 기존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평소 홍수조절에 활용하지 않았던 시설물까지 홍수 조절에 전면 활용해 올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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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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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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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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