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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후보] 민주 강동 1~6, 이희동·김남현·이준형·양평호·황인구·이동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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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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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6·3 지방선거 강동구 서울시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 강동구 재건축·교통·교육·복지 현안에 맞춰 의정·정책 전문가 배치했다.
  • 이희동·김남현·이준형·양평호·황인구·이동매 후보가 지역 경험으로 표심 공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동구 서울시의원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했다.

강동구는 재건축·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교육·복지·생활환경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경험과 정책 전문성, 지역 기반 활동 경력을 갖춘 후보들을 전면 배치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1선거구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 1선거구 이희동 후보

1978년생인 이희동 후보는 현재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과거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 돌봄SOS센터 광역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동부건설 물류부문 대리, KNL물류 선임대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피플로직스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동갑 청년위원장을 지내며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김남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2선거구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 2선거구 김남현 후보

1961년생인 김남현 후보는 제8·9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재선 구의원이다.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과거 광주 고려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부의장과 제8대 건설재정위원장을 맡았고 제8·9대 강동구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강동문화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명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명일2동 주민자치위원, 강동구 체육회 걷기협회장을 지내며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이준형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3선거구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 3선거구 이준형 후보

1971년생인 이준형 후보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강동구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현재 ㈜들무새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도시환경정책을 전공했다.

강동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생활정치실천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2014회계연도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비서실장과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관, 이부영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하며 정치·행정 분야 경험을 이어왔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사회적경제위원장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과 대한노인회 강동지회 운영위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민관상생협의체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양평호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4선거구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 4선거구 양평호 후보

1954년생인 양평호 후보는 제8·9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재선 구의원이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를 졸업해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과거 호원대학교 위탁겸임교수로 활동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제8대 후반기 건설재정위원장을 맡았고 복지환경문화체육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강동구 청소년의회 자문지원단 위원, 강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강동구 교통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정책 분야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특별시 협치강동구회의 의원과 강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천호1·3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냈다.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5선거구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 5선거구 황인구 후보

1966년생인 황인구 후보는 서울시의원과 강동구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국가안전관리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강동구의회 제6·7대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정 경험을 쌓았다. 이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다.

㈜효성물류 대표이사와 MBC '100분 토론' 시민논객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창당 발기인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부단장을 지내며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황 후보는 현재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특보와 서울시양궁협회 부회장, 강동안전도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동매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6선거구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 6선거구 이동매 후보

1965년생인 이동매 후보는 제9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해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유림보습학원 원장과 우리집요양원 대표를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동구협의회 사회복지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복지 분야 경험을 이어왔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정치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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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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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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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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