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개정 저작권법 긴급차단 제도 시행 첫날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명령을 통지했다.
- 뉴토끼 등 요건 충족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접속 차단한다.
-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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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개정 '저작권'상 긴급차단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34개 사이트는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저작권법에 명시된 긴급차단 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온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도 명단에 올랐다. 통지를 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지 즉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그동안 문체부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 권한이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직접 방문해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앞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차단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