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위반건축물 구제 특별법 통과를 밝혔다.
- 이 법은 2023년 말 완공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 사용승인을 허용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와 주차장 의무를 면제하며 선의 피해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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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위반건축물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 살려달라고 호소해온 국민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떠안게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위반건축물인줄 모르고 집을 샀다가 하루 아침에 담보대출이 막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떠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가던 피해자들이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되 고의적 불법 증축과 투기성 위반건축물은 더 엄정하게 막겠다"며 "앞으로는 불법 시공과 분양에 대한 책임 강화, 사후관리와 점검 강화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