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가상계좌·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6000억원 적발했다.
- 소액송금업체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 불법 반출하고 검찰 송치했다.
- 중고차 수출대금 2000억 환치기 사례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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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진행 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6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거나, 중고차·부품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원화로 정산하는 환치기 수법 등이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대응반은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는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불법 외화반출이다. 해당 업체는 본인이 아닌 타인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별 중복계정을 생성하고 무작위로 발행한 가상계좌를 이용해 동일인당 연간 송금 한도를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포착해 관세청에 공유했다.
관세청은 이를 수사한 뒤 해당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무역상이 현지 은행 송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에게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환치기 업자가 이를 매도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다.
대응반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수출대금 규모를 약 2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환치기 업자는 검찰에 송치됐고, 무역대금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출단가를 조작해 매출을 줄인 뒤 차액을 환치기로 들여온 사례도 확인됐다. 국내 고철업체가 수출 품목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정황이다. 국내 판매단가와 수출단가 차이는 최대 8배에 달했다.
대응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