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3일 4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해 3년 후 1440만원 마련한다.
- 4일부터 20일 온라인 포털이나 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8월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립 중지 기간 12개월로 '확대'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년이 월 10만원씩 내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적립 시 3년 후 만기의 경우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면 가입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해 2만5000명 규모를 모집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원 이하 소득자·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6∼12% 정률을 지원하는 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기 위해 정립중지 제도도 개선한다.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작년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일대일 오프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