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노동절에 임금 체불 근절을 약속했다.
- 억강부약 자세로 민생 법치를 실천하고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한다.
- 원주지청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만에 체포 기소한 사례를 칭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의 자세로 민생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노동절로 더욱 뜻깊다. 법무부는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공정한 법치로 일터에서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는 일터를 일궈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중대사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법무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의 자세로 민생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억강부약은 삼국지에서 유래한 말로, 지난 6월 4일 새벽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지자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동이야말로 법무 행정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 환경과 복지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임금 체불을 언급하며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질 범죄"라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두고 장난치거나, 꼼수를 부려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임금체불 범죄는 반드시 후회할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 중이던 사업주를 3년 만에 체포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사업주는 이미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88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15차례 처벌 전력까지 있었다.
정 장관은 "원주지청은 체포 후 88건의 노동청 진정사건을 전수조사하는 보완수사로, 행정종결로 묻힐 뻔했던 노동자 4명에 대한 54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범죄도 밝혀내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저지른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수사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 가정과 개인을 울리는 임금체불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정당한 대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반칙과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