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광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는 69명에서 73명으로 4명 증가했다.
지역구 의원은 60명에서 63명으로 3명 늘었고 비례대표 의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했다.

정수가 1명씩 늘어난 선거구는 서구 다선거구, 남구 나선거구, 광산구 나선거구 등이다. 북구는 비례대표 1석이 증가했다.
광산구 라선거구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가 유지됐다.
북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북구 라 → 북구 바 ▲북구 마 → 북구 라 ▲북구 바 → 북구 마로 변경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인구와 동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출했고 광주시의회는 다음 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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