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광산구가 영산강 둔치의 불법 조립식 건축물 1동을 강제 철거했다.
- 구는 지난 3월 전수조사로 하천 인근 불법 점용 시설 398개를 적발했다.
- 78개는 자진 철거 유도 또는 양성화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 명령 후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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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불법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했다.
광산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에 하천법 위반 조립식 건축물 1동을 대상으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내 있던 집기류, 물건 등은 별도 공간에 보관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의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시됐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3월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과 계곡 인근의 불법 점용 시설 398개를 적발했다.
이 중 78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양성화하고 관할 기관으로 넘겨 정비를 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하는 등 정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