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23일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주가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 4인을 검찰 고발했다.
- 혐의자들은 페이퍼컴퍼니로 부실 자회사 인수 후 채무 누락해 재무구조 개선 외관을 창출했다.
- 이를 통해 재상장에 성공하고 A사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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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재무제표 누락·주가 인위 부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허위 외관을 창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상장회사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 B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사를 통해 B사를 인수했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했다.

혐의자들은 또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B사 재무제표 및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한 정황도 있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검찰 통보 등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
이를 통해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고 A사 주가를 일시적으로 크게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