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5일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와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 고충민원 인력 배치를 권고했다.
- 16일부터 대구·광주·서울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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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4월 16일부터 대구·광주·서울에서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침의 핵심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여러 부서 협업 여부를 검토해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 확대와 함께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도 권고했다. 민원 현장에서 동일한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도 적극 안내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릴 계획이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임산부와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국민비서' 서비스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알림·고지 및 상담 서비스에 더해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4월 16일 대구시청을 시작으로 광주(4월 21일), 서울(4월 24일)에서 총 308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침과 함께 민원 서비스 평가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