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명현 특검팀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채해병 순직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 전 사단장 등 5명에 금고형을 구형했다.
-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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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어머니 법정 나와 엄벌 호소...5월 8일 선고
임성근 "도덕적 책임 통감하나 형사처벌 받을 만큼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특검,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게 금고형 구형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복종의 의무를 지니는 예하 병력에 대한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조언과 노하우 전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장씨가 중대원들로 하여금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중수색하게 해 중대원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이 (사건 발생) 원인"이라며 "장씨에게 그렇게 지시한 이용민과,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한 최진규 등이 인과관계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임성근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현장지도한 행위와 최진규가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전파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임성근 측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 지시 안해" 혐의 부인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사랑하는 전우,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측도 자신들의 지휘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대장 측은 "특검이 내린 구형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 사건의 주범은 임성근이다. 이 사건을 발생시킨 수색작전 변경 명령부터 사고 발생까지 모든 주도권은 임성근에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현충원을 계속 찾으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겁게 뉘우치고 있다"며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 채해병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채해병 어머니는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임성근, 박상현, 이용민 등이 처벌받도록 간곡히 호소한다"며 "(저들이) 죗값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아들은 젊은 나이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희생됐는데 억울해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