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DL이앤씨가 13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입찰서류 무단촬영 논란을 사과했다.
- 11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직원 배제와 징계를 약속했다.
- 구청과 조합이 입찰 무효 사유 아님으로 판단해 논란을 봉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상신 대표 명의로 사과 공문 발송
"관련자 업무 배제…공정 훼손 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 기대주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DL이앤씨 측의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큰 파장 없이 봉합될 전망이다. 관할 구청과 조합 집행부 모두 이번 사태가 입찰 자체를 뒤엎을 만한 중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1일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조합에 '입찰마감 후 발생사안에 대한 사과의 건'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확인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후 해당 절차는 즉시 중단됐으며 조합은 긴급 이사회 개최에 나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상호 제출 서류를 확인하던 중 빚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개인의 과도한 의욕에서 비롯됐을 뿐,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징계하겠다"며 "조만간 공개를 앞둔 서류를 살피다 벌어진 일인 만큼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강남구청에 법적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구청은 입찰 전 사전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봉 후 조건을 점검하다 벌어진 사태라 당장 입찰 무효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집행부도 이 같은 관할 구청의 판단을 수용해 입찰을 무효로 돌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합이 예정된 총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