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9일 대상 임모 대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청구했다.
-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전분당 업계 8년간 10조원대 담합 정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와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 김모 씨, 사조CPK 대표 이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과 사조CPK는 국내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검찰은 전분당 시장의 주요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약 8년 동안 10조 원 이상 규모의 가격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 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과 3조 원대 설탕 담합 사건보다 더 큰 규모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전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약 10조 원 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