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10일 서초구 별관에서 제6회 형사법포럼을 열어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남은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 참석자들은 중대범죄 등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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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0일 검찰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법학자·실무가·피해자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제6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형사법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오늘 논의하는 내용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 등을 어떻게 실천할지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어느 한 관점이 아니라 학자·실무자 등의 시각을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1부에서는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검찰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2부에서는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실무가의 관점에서 본 검찰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3부에서는 정수경 변호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검찰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문제제기는 일부 특수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반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하는 것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사요구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사실인정이나 법리 검토가 까다로운 사건, 대체로 중대범죄일수록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이 적절하고, 무고·위증 범죄는 보완수사가 특히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송치된 사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