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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법대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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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6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일부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수사 기소 분리로 기존 검사의 견제 장치가 제거돼 기본권 침해와 영장주의 약화 우려를 제기했다.
  • 10월 2일 시행 전 헌재 판단을 요청하며 국회 보완 기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2일 시행 전 헌재가 위헌여부 판단 요청"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두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3월 24일 공포됐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만,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2일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교수는 이번 입법의 핵심 문제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아니라 견제 장치의 제거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이를 검토·보완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통해 상호 통제가 이뤄졌지만, 개정안 시행 시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 채 송치된 기록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전에 통제할 장치가 약화되고, 피해자 역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교수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묻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장주의 약화 문제도 제기됐다. 헌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자료에 의존할 경우 실질적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헌법이 설계한 이중 보호가 사실상 단일 보호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재에 "10월 2일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시행 전에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할 기회가 생기고, 시행 후에는 돌이키기 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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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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