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해졌지만, 평택 거리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뒤덮였다"며 현수막 문제를 내용의 심각성, 설치 무법성, 행정 이중잣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 의원은 내용 측면에서 "정책 비전은 사라지고 원색적 비방·조롱·혐오·선동이 채웠다"며 "지난해 국회의원실 설문조사에서 국민 80%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 활동이 아닌 시민에 대한 언어폭력"이라며, 특히 설치 무법성으로 "개수 제한·기간 준수·어린이보호구역 금지·소화전 5m 이내 금지 등 법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다 이 의원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가 17만 여건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으나 정당 현수막은 322건(0.2%)에 그쳤고 과태료는 0건이었다"며 "올해도 1만2000건 정비 중 정치권에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적 문제로 국회 법 개정 논의와 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나 한계가 있다"며 "정당의 자성(비방 아닌 정책 경쟁, 유령 정당 현수막 자진 철거), 위반 현수막 무관용 원칙(강제 철거·과태료 부과, 광주 광산구 사례 인용), 평택형 규정 수립(게시 수량 자율 감축·청정 구역·전용 게시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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