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6일 성평등가족부 등 4개 기관과 AI·디지털 사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I 윤리 제도 정비와 청소년 보호,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에 협력한다.
- AI 성별 편향 최소화와 딥페이크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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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응·여성 인재 성장 지원도 공동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가 커지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4개 기관은 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과 역량 제고,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AI 성별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위기청소년과 학생의 신속한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조기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 예방교육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열렸으며,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둘러보며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점검하고 3D 프린팅 체험 중인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라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업체계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 조치와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