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7일 배달 식품업소 기획수사로 6곳을 적발했다.
- A·B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미이행과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 C·D업체는 서류 미작성·식품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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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원료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D업체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일지·원료출납서류 작성·보관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