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가 16일 청년 취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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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 진입 단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도내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창업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는 임차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는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세부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