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상 경제적 혜택 확대 조치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조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신청자에 한해 감면을 시행했으나, 안내 미흡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 혜택 참여율이 낮았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도로점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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