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 악용 11건 달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이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 급증했다. 부정거래 수법의 고도화·지능화가 주된 원인이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 건수는 전년(59건) 대비 1건 감소했으나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은 11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6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16건)는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다.
부당이득 규모는 사건당 평균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에서 33.3% 늘었다.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해 경영권을 취득한 뒤 AI·이차전지 등 허위 신사업 진출을 재료로 주가를 부양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전형적 수법이 지속됐다. 해외법인과의 기술이전·공급계약 등 진위가 불분명한 기사를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치테마를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도 4건 적발됐다. 특정 종목을 정치·정책 이슈와 연관 짓는 풍문 유포,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배포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허수성 호가로 매수세 외관을 조성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합동대응단은 고액자산가의 대규모 주가조작,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다. 신속심리부 신설로 감시·심리 소요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대규모 허위·과장성 자금조달, 전환사채(CB)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 등 중대 부정거래 집중 심리와 함께 거래시간 연장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