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당국 보고 마쳐, 정확한 거래 규모·원인 파악 중"
[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스템 오류로 일본 엔화가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고시된 토스뱅크에 대해 전격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11일 오전 토스뱅크 본사를 방문해 전날 발생한 환율 고시 오류 사고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이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발생했다. 당시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환전 서비스에서 100엔당 환율이 472원대로 적용됐다. 이는 시장 환율인 930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해당 시간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제 환전이 이뤄지거나 자동 매수 기능이 작동해 엔화가 매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화가 급락했다는 알림을 보고 환전했다"는 인증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오류 인지 직후인 오후 7시 36분경 환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약 1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경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 거래가 가능한 상태다.
토스뱅크 측은 사고 직후 관련 매뉴얼에 따라 금감원에 즉각 보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환율이 적용됐으며, 인지 즉시 금감원 보고 절차를 밟았다"며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인원을 정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은 오류 가격으로 체결된 거래의 취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취소의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이다. 현행법상 전산 오류나 기술적 결함 등 명백한 시스템 실수로 성사된 비정상적 거래는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래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토스뱅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규모가 확정되어야 후속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