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기술 사업화와 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개정안의 핵심은 녹색전환 보증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환경산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먼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운영·관리 기준과 보증한도, 수입·지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산업 창업 지원 대상도 구체화됐다. 창업 지원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명확히 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등록권자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하고,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환경표지 인증 취소 사유도 환경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