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인 이하 조업선의 경우 소수 인원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성환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성어기 조업 증가 속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해상 생명 보호 기본 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천해경은 오는 7월 1일 외부 노출 갑판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 전 선제적 안전관리로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 육해상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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