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프로그램·신기술 가장 등 3개 유형 공개
2025년 민원·제보 295건 접수
26개 업체 경찰청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탄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26-8호(등급: 주의)를 발령하고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사기 유형은 ▲허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짜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원금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수취한 뒤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금 회수 요청 시 거절하거나 잠적하는 수법 ▲수소에너지·드론 투자·아트테크 등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해 유튜브에 배우를 섭외한 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을 게시하고 차명 계좌로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 ▲부동산컨설팅·재무설계 등 재테크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허위 사업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 등이다.

피해자가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295건으로 전년(410건) 대비 감소했다. 이 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유형별로는 신기술·신사업 가장이 1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 가장 7건(26.9%),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 가장 5건(19.2%) 순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SNS 등 온라인은 물론 피해자와 직접 만나 금융전문가로 가장해 고수익·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피해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