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공공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행정을 재확인하게 됐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공공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직영 전환과 신규 운영자 공개 모집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향후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합리적인 재운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양점은 28일 운영을 종료하지만, 시는 농가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으로 판매처를 연계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대체 유통망을 즉시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공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