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주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5일에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성료됐다.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관광 혁신,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MICE·의료·뷰티 관광 등),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 크루즈 관광 인프라 확충,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 체질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된 현실을 개선하고, 관광 성과를 전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강조됐다.
조 의원은 "여수는 해양관광과 크루즈, MICE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을 계기로 남해안이 대한민국 관광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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