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이 삼일절 전후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주·소음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삼일절을 전후해 이륜차 중심의 폭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이륜차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519건으로 집계됐으며 112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7.6% 감소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이륜차 동호회나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경찰은 캠코더 ·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과 소음유발(도로교통법),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불법 구조변경 및 부착(자동차관리법) 등으로, 적발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나 난폭운전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