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농지 분배…韓 경제 발전 토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에 따라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일각에서 '공산당' 등의 원색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이라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쓰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다.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