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불명확·계약분쟁 반복…원민경 "공적 관리체계 편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열고 결혼서비스 시장 실태를 점검하며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혼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결혼서비스 산업이 현재 별도 법률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 관련 분쟁, 환불 기준 불명확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점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실제 국회에서도 결혼서비스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시장 현황과 논의 내용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논의에서 업계 현황과 관리 방안, 현장 건의 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간담회 결과를 현재 발의된 법률안 검토와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