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예방과 단속 효과 기대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과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해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주변의 무단 소각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칠 경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실제 최근 통계에서도 농·임업 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 산림보호법 대비 과태료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를 통해 불법 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산림 자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과태료 제도가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