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못 쓰나?"…2·12대책, 전세 세입자 피해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적 세입자 보호조치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적 무력화
정부, 청구권 예외 조항 활용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충돌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김모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올해 9월인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강남3구까진 아니더라도 한강벨트 등 이른바 '상급지'에 집을 갖고 싶은 '욕심'도 김씨가 무주택자로 남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지난 12일 정부의 발표는 김씨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당연히 활용할 계획이었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쓸 수도 없으며 강제적으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돼서다. 

김씨는 불만이 많다.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세입자 보호 확대는 현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확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정부 정책을 믿었는데 새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순식간에 전셋집에서 나오게 될 판국이다. 여기에 전셋집이 크게 줄었으니 경기도나 서울 외곽에서 원치도 않는 집을 사야할 판국에 놓였다. 대통령 스스로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 신뢰 훼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주택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부의 다주택자 제재 조치가 주택임대차 시장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추가보유 주택 매도 강요와 거주하는 1주택자 정책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대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녀 교육이나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향후 주택 마련 계획을 위해 수립했던 주거사다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 상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예외없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한다. 

[삽화=생성형 AI 제작]

정부가 이번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다주택자를 제재하고 자신이 살 집 한 곳을 보유하는 '실거주 1주택자' 주택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는 잇따라 "주택은 사는 곳"이라며 자신이 살 집만 보유할 것을 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계층은 다주택자가 아닌 전월세 세입자로 꼽힌다. 이들은 자녀 교육이나 직장과의 거리, 주거 편의 등을 이유로 집을 보유하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거나 집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은 주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주임법에는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면 전월세계약갱신 청구권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예외 조항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입장은 다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더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강제로 비워줘야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정책이 더 강화되면 앞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유한 집에는 아예 살 수가 없게 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대폭 줄어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근간을 바꾼 이번 정책은 시행령 개정 정도로 추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주임법에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훼손되게 된 만큼 법 개정이나 주임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집을 매입한 사람이 현재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이후 실거주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변경하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임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일괄적, 강제적으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상황이 다르다"며 "최소 주임법 개정이 있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위법·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추진하며 "정부 정책에는 신뢰성이 있어야한다"고 언급한 것이 지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것으로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4~8년을 더 살겠다는 세입자의 계획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 매매·전세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현금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거나 그나마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실거주 1주택자' 정책은 현 정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책의 추진을 이유로 집을 빌려서라도 살고 싶은 곳에 살겠다는 세입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셈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정책신뢰 훼손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