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한시 유통'서 정식 유통시장 체계로 전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시장에서 조각투자로 인식되는 상품 중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공개된 운영방안(2025년 9월 4일)과 심사기준(2025년 9월 18일)에 따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NXT컨소시엄(가칭)과 KDX(가칭)에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을 부과한 조건부 예비인가로 처리했다.

금융위는 그간 조각투자 관련 사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22년 4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원칙을 제시한 이후 제도 정비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가 샌드박스 기간의 제한적·한시적 유통채널과 달리 발행인이나 거래상품 제한이 없는 유통시장으로의 확대·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 순으로 정해졌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항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 예비인가 내용과 조건을 이행한 뒤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조건에 따라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