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투기 지역 순찰·수거 강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선물 과대포장과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나선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을 단속하고,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하면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과정에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해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 기간 선물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은 전국 약 500여개, 기동청소반은 시·군·구별 1~3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 신속히 출동해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에 곧바로 대응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해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