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11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보육 전문가, 원장 및 교사 대표, 공익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에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8천 원 인상하기로 했다.
추가 인상분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을 추진 중으로, 이번 인상으로도 학부모의 실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반영해 월 3만 원에서 3만5000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6만 원이 추가된다.
전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 양육지원 체계 강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총 5303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과 공공책임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튼튼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