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48명 선정, 자립 지원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지원 요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경우다. 주택 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제시청 민생경제과를 통해 접수하며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48명을 선정한다.
김희정 거제시 민생경제과장은 "경기 침체 속에 청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주거비"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