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오는 9일 2시로 변경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해 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대여금이며 업무 보수 성격"이라며 "피해자로 특정된 회사들에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횡령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집사게이트,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고 유용했다는 것에서 시작한 전방위적 수사 결과가 어땠나"라며 "권력형 비리나 김건희는 없고 피고인 개인의 자금거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 달라"며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해 개인 자금거래는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과거 12~13년 전에 한 검사 부부와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 친분으로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그 검사가 대통령이 됐고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이 회사를 위태롭게 하니 나가라고 해서 말없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해서 저와 가족들은 두려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혔다. 김 여사와 함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다"고 한탄했다.
김씨는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법과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구속된 처지를 감내하며 제 잘못의 무게를 감당하며 제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했다"고 전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