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발의 TK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가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발의 대구경북통합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반헌법적·반노동적인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국민의힘 발의 통합특별법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에 전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 발의 통합특별법안의 제115조 2항 별첨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또 "해당 특구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발의 TK행정통합 특별법의 반헌법적·반노동적 요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기본소득당에서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노소영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자근 외 2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구역 내에 지정되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대구·경북 '노동착취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특별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논란이 되는 '글로벌미래특구 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특례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