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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즉시 철거...불법 행위자엔 비용징수·벌금·행정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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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폐어구 발생 예방위해 도입"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앞으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철거한 불법 어구·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인터넷 등에 1차 공고하고,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재공고를 거친 후 보관물의 변질·파괴 등이 우려될 때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수부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2026.01.30 nulcheon@newspim.com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가칭)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 관리 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등 총 3개 제도이다.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 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 관리 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 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 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 관리 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 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 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 어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유실 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 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준안은 △자망(1000m 이상) △통발(100개 이상) △안강망(1통 이상) 등이다.

또 어구 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다.

새 어구관리제도는 어업인의 어구 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 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새 어구 관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 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 관리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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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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