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소송비용까지 수령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 관련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불거졌다. 법인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후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낳았다. 실제로 2023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콜마와 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 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