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했다.
이들은 인터넷 조회를 통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 확인을 시도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잘못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실이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징계 절차와 공식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탈취자를 검거하고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화폐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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