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안 의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돼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 뿐 아니라 전세 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애로가 적지 않았던 것도 수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금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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