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대전시의회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과정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건의하고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4가지다. 특히 재정 지원의 경우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경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매년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와 연간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예산,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조직권, 인사권 등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