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신차급 중고차가 신차보다 판매가 높기도
현대차 대리점서 해외 반출 사례 발생...본사서 계약 단계부터 점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팰리세이드를 구매한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출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방송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해당 사례에 대해 해외 반출 정황이 의심돼 출고를 취소한 사례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SBS '뉴스헌터스'에는 지난 21일 제보자 A씨가 현대차 매장에서 팰리세이드를 구매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차량이 출고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출고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고 취소가 된 이유에 대해 대리점은 "실제 운전 목적이 아니라 되팔기 위한 구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A씨는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을 이유로 대리점이 거래 취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 상 차량 가격이 420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인데 대리점이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차량 구매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취소 조치가 내수차의 해외 반출 정황 의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의 경우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됐다.
현대차는 내수차 해외반출에 대한 지침에 따라 대리점 등 현장에서 자체 판단을 통해 해외 반출 정황이 의심될 시 거래를 거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최근 팰리세이드의 해외 반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리점에서도 내수차 해외 반출이 발생해 계약부터 출고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신차급 중고차가 특히 인기다. 각종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는 종종 신차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팰리세이드 중고 매물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는 고환율에 국산 브랜드의 인지도가 겹치면서 해외에서 더 비싼 가격에 국산 승용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로 직접 수출은 줄었지만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이어지고 있어 중고차 주요 수요국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에 방송에서 소개된 사례의 경우에도 내수차의 해외 반출 사례로 의심돼 본사에서 출고 정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지난 14일 전시장을 방문해 당일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검토 과정에서 해외 반출 정황이 의심됐다"며 "이후 고객 안내와 동의를 거쳐 출고 취소 및 환불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정상적으로 환불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