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의령군은 군민의 일상 속 재난·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의령군 주민등록자 전원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된다. 올해는 등록 외국인까지 대상에 포함해 모든 거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총 43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강화 내용으로는 기존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땅꺼짐(싱크홀)'을 추가하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4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등을 포함한다.
개물림·야생동물 피해·가스사고 등 일상 위험도 포괄적으로 보장되며, 사고 발생 3년 내 청구 가능하고 기존 보험과 중복 지원된다. 군은 2018년 도입 후 지금까지 77건에 5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보장 범위를 현실적으로 보완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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