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상여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양측은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차후 사측이 대규모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10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양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의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측은 판결을 인정하며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맞추자는 취지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 경우 동아운수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사건에서 근로 시간 산정에 대해 사측은 209시간을, 노조 측은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조 측은 통상임금 176시간 기준 12.85% 인상이 확정적이며, 이와 별개로 3%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조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사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기초로 해 각종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12%대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 해 임금교섭의 정기 임금인상분인 3%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임금과 함께 정년 연장, 암행감찰 등 불이익 조치 중단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28일과 수능을 목전에 둔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에도 파업 직전까지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으나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임금 인상분이 20%대에 달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렬돼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부산,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버스업계 노사가 지난해에 9.72%~10.48%로 타결했다. 서울도 다른 지자체처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고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법에서도 '사측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발상"이라며 맞섰다.
서울시는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무료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증회 운행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파업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사측은 타결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