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 도시관리체계 현실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 준공업지역의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의 저이용과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대지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에 대한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개발 규모 제한이 유지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민간 개발이 위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접한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도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업지역 중 폭 10m 이상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허용 용도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노후 산업지역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 변경이 확정될 경우 태평지구 준공업지역에 인접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기존 개발 규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태평·추천대지구 규제 합리화를 계기로 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노후 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는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